<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규약>
제4조(목적)
본부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언론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제 권리를 보장하며 방송독립과 공정방송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부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정방송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노동 3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실질 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노동자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 안전 및 건전한 노동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6. 조직의 확대 강화와 산업별, 지역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4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 및 본부의 운영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 및 본부의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단,임금피크제로 인해 안식년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4. 조합 및 본부의 명예를 유지하고 규율을 준수할 의무
5. 조합 및 본부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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