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MBC가 도입도 하지 않은  본부장 중간평가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측 알림)’

 

→ SBS 중간평가제는 17년 전인 2004년 생긴 제도입니다. 

   이에 앞서 SBS에선 정치권력·자본권력 고발 뉴스가 큐시트에서 갑자기 빠지고, 

   대통령 순방 기사가 수시로 잡히고, 심지어 청와대 간부가 SBS 임원에게 

   직접 프로그램 포맷과 패널 숫자까지 지시해 대담프로가 편성되는 등 

   참사가 반복됐습니다. 

  사장, 이사, 본부장, 국장 등 SBS 책임자들이 외압을 막기는커녕 

  권력의 이익에 앞장섰습니다.  “민영방송 SBS가 언론사냐”는 비아냥은 일상이

 됐고  구성원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면서

생긴 제도가 2004년 중간평가제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SBS의 오욕은 반복됐습니다. 

   구성원들이 다 기억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회장님의 보도지침’, 4대강 비판 보도 축소, 

   태영건설의 SBS를 동원한 예산 확보 로비, SBS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제스피디움(태영 100% 소유) 띄우기 등 숱한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와

  보도개입,  공정성 훼손이 그 사례입니다.

 

   기존에 있던 공정방송 제도만으로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사측도 동의해 도입한 게 

   우리의 단체협약 14장에 있는 ‘사장, 보도·시사교양·편성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입니다.

 

   사측이 각종 시스템을 신설하고 개정해 법인카드 사용, 제작비 관리를 

   더 치밀하게 하고 구성원 징계 양정을 엄격하게 하듯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촘촘해지고 정교해지는 겁니다.

 

#‘회사의 최종 양보안은  KBS, MBC가 시행하는 국장급 임명동의제입니다(사측 알림)’

 

→ KBS, MBC는 SBS가 2017년 임명동의제를 도입한 이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율적 규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던 SBS의 임명동의제를 본받아 만든 겁니다. 

   사측 스스로도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낸 창의적 미래지향적 결과물(17.11.24), 

   방송독립의 새 역사, 노사화합의 좋은 본보기(17.12.1)”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그랬던 사측이 이를 부정하며 지금 임명동의제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최종 양보안’이라는 말과 함께 KBS와 MBC가 국장급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니 우리도 국장급만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KBS와 MBC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KBS, MBC는 공정방송을 실현할 핵심으로 사장 선출 방식 등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S는 법 개정에 앞서 자체적으로 사장 선임 시 서류와 면접은 물론 

   별도평가(국민40%, 이사회 60%)를 실시하고, MBC는 사장 후보자 면접, 

   예비 후보자 정책 발표회, 인터넷 생중계, 100명의 시민 평가단 투표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언론사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사측은 이 제도도 그대로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또 하나, KBS에서 실시하는 본부장 중간평가도 살펴보겠습니다. 

   KBS의 본부장 중간평가제는 보도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본부장을 포함해 

   본부장 전원(전력기획실장만 제외)과 라디오센터장, 지역방송 총국장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SBS는 어떨까요? 

   보도, 시사교양, 편성 부문 본부장 3명을 ‘공정방송 부문 최고책임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중간평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측 말대로라면 KBS에선 본부장 전체에 대해 실시하니 우리도 경영본부장을 

   포함해 본부장급 전원에 대한 중간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 말인가요?

 

 

#‘MBC에서 시행하는 국장급 임명동의제....(사측 알림)’

→ 여기서 사측은 또 하나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MBC는 단체협약을 통해 편성 보도 제작상의 책임과 권한이 국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국장급 책임제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SBS는 어떨까요? 우리는 ‘본부장 책임제’입니다.

<SBS사규 2편 2-4 2장 본부책임운영제>

① 본부책임운영제는 본부 단위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MBC에서 실시하는 임명동의제에 대해 사측이 말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MBC의 경우 보도, 편성, 라디오, 시사교양 담당 국장까지 임명동의제를

 실시합니다.  우리 SBS의 공정방송 최고책임자(보도,편성, 제작) 세 부문 보다

 더 확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MBC는 '재적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이 동의한 경우 

   사장은 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적 과반이 참여해서 그 중 절반이 반대를 하면 

   임명을 철회하게 되는 겁니다.

 

   KBS의 경우엔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노조 조합원만을 상대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재적 과반, 투표 과반이 동의한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SBS는 어떨까요? 

   노조 조합원이 아닌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임명동의제를 실시합니다. 

   또, 구성원 전체의 최소 60%(보도본부 50%)가 반대표를 행사해야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KBS와 MBC에 비해 작동 방식이 훨씬 까다롭고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정작 이런 말들은 하고 있지 않죠.

#투표 결과 전체 공개하지 않는 SBS

→ 타사의 경우 임명동의는 물론, 중간평가 결과를 개표 즉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SBS는 어떤가요? 몇 %가 반대하고 몇 % 찬성했는지 등 상세     결과는 조합 대표자만 열람하고 비밀 유지까지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오직 적합, 부적합 여부만 회사가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중간평가를 통과했는지, 

   임명동의를 통과했는지 알 길이 없죠. 

   MBC와 KBS를 비교하고 나선 사측 말대로라면 이 역시 똑같이 하겠다는

  말인가요?

 

   KBS와 MBC가 사장에 대한 공개 면접, 시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다고 

   SBS 사측은 그걸 수용할 건가요? 

   타사에서 전체 본부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니까 그대로 할 건가요? 

   사장에 관해서는 공영방송사 KBS와 MBC와 민영방송사 SBS가 같을 수 없다면서 

   ‘국장급 임명동의제’는 KBS, MBC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따르겠다는 사측의 주장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사측의 알림은 팩트 체크가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한 것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최종 양보안....(사측 알림)’

→ 양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말하는 양보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단협 14장에 있는 ‘사장, 본부장 임명동의제 전체’가 삭제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로부터의 방송 사유화를 막고 방송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임명동의제이고, 그 가운데 핵심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조는 비판을 무릅쓰고 사장을 임명동의 대상에서 빼는 

   양보를 했던 겁니다. 

   대신,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국장급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사측은 사장과 본부장(단체협약 14장 전체) 모두를 빼겠다며 단체협약까지 

   해지한 뒤 ‘국장급 임명동의제’만 TF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보인가요? 언제부터 양보가 강압의 의미가 됐나요.

 

   공정성을 위한 제도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정교해지고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며 법으로 사회적 책임까지 부여받은 SBS는 

   있던 공정방송 제도마저 삭제시키는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있어 공정성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일 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의 의무 사항입니다. 사측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론사입니다. 팩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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