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13 합의는 노조가 일방적으로 파기” (사측 알림)

: 보수정권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라는 대주주의 직접적인 보도 지시와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SBS를 수십 차례 동원한 방송 개입이 2017년 뒤늦게 드러나면서, 

대주주와 노사 3자가 실질적인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방송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10.13 합의입니다. 

10.13 합의는 ‘사장 및 공정방송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의 강화 그리고 SBS 밖으로의 

이익 유출을 막기 위한 ‘수익구조 정상화’를 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정상화’의 후속 조치로 SBS는 2019년 지주회사 미디어홀딩스에 800억 원을 주고 콘텐츠허브를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그런데 소유 경영 분리를 선언했던 윤석민 회장은 SBS에 아무런 직함도 없으면서 콘텐츠허브 이사진을 자신이 임명하려 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36 관련 기사 참고)

이는 10.13 합의의 기본 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또, 사측은 "사외이사는 총 3인으로 하며, 회사와 노조가 1인씩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회사가 추천하는 2인 중 1인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는 10.13 합의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 강화’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사측은 2019년 노조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 이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현재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측은 10.13 합의는 물론, 노조 추천 이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2008년 노사 합의 마저 파기한 겁니다.

이 같은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의 증거는 지금도 구성원의 기억 속에 또렷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측은 대주주 고발 행위를 문제 삼아 합의 전체를 파기하고 단협마저 해지했는데, 그렇다면 사측은 단지 대주주 고발을 막기 위해 2017년 합의문에 서명한 

겁니까? 

합의 당시 공정방송을 위해 도입한 선진적 제도라며 자찬하고 정부기관에 합의서까지 제출해 이행을 약속한 건 구성원과 시민사회를 철저히 기만한 겁니까?

 

2. “합의 파기의 증거는 검찰에 있습니다” (사측 알림)

: 사측은 노조의 대주주 고발을 합의 파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고발이 언제였습니까? 2019년 4월~11월이었습니다. 

먼저 10.13 합의 취지와 달리 대주주가 콘텐츠허브 이사진을 채운 건 이보다 앞선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선행된 파기 행위는 사측이 했다는 말은 쏙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측이 노조의 고발행위를 진정으로 파기 사유로 봤다면, 왜 바로 즉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사측이 고발을 원인 삼아 10.13 합의가 파기됐다고 통보한 건 지난 1월입니다. 

단협 해지 통고(2021년 4월)를 한 건 고발로부터 짧게는 1년 2개월, 길게는 2년이 지난뒤였습니다.

 

그 2년 사이, 뭐가 있었습니까. 

SBS의 최대주주 변경 사전 심사(2020년 6월)와 SBS 재허가(2020년 12월)였습니다. 

진짜 고발을 파기 원인으로 여겼다면, 그 즉시 문제 삼지 왜 두 심사가 끝나자마자 한것입니까?

 

또 하나, 10.13 합의에 따라 계열회사였던 콘텐츠허브를 800억 원을 주고 SBS 자회사로매입했습니다. 

그 뒤 수익구조가 정상화되면서 SBS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사측 말대로 10.13 합의가 파기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사측은 콘텐츠허브를 

다시 되팔 건가요? 

‘견강부회’라는 사자성어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3. “10.13합의 파기로 임명동의제는 소멸” (사측 알림)

: 10.13 합의가 체결된 건 2017년 10월 13일입니다. 

반면, 사측이 임명동의제 조항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해지한 단협은 2019년 2월, 

10.13 합의와 별개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SBS에 임명동의제가 필요하다는 건 현재 SBS 구성원의 요구입니다. 

SBS에서 임명동의제는 권력의 방송 장악 시도와 대주주의 개입으로부터 벗어나 

공정방송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4. “임명동의제는..노조위원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제도” (사측 알림)

: 사측은 우리 구성원의 의식 수준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건가요? 

SBS 구성원들은 주체의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성원의 수준을 믿지 못하겠다면, 사측의 인사 시스템부터 바꾸고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측의 발언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억지 주장입니다. 

임명동의제에서 사장은 재적의 60%가 반대해야 임명이 철회됩니다. 

조합원만이 아닌 비조합원까지 포함한 전체 직원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합니다. 

제도 자체가 작동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재 SBS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70.8%입니다. 

그러니까 전 조합원이 100% 투표에 참여해 90% 가까이 반대를 해야 재적의 60%를 

넘길 수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개인이 선거 결과를 결코 좌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측은 임명동의제를 없애려는 근거가 궁색하니 이제 구성원들의 수준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우리의 일터와 내 미래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SBS 구성원에 대한 무시와 모욕은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5. 사측의 최종안은 양보가 아닙니다.

: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 지난 4월부터 사장과 공정방송 최고 책임자에 대한 일체의 임명동의 불가라는 입장에서 단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양보도 아니고, 안을 제시한 적이 없기에 ‘최종’안 역시 아닙니다.

 

이런 사측 주장이 왜곡과 아전인수 격이라는 건 지난 10월 29일 노조 알림(‘사측이 

하지 않은 말과 눈속임’)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지킬 각오가 돼 있다면,

대주주의 이익을 좇지 않고 SBS와 구성원의 미래를 먼저 생각할 결심이 섰다면,

지상파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해 SBS를 신뢰받는 언론사로 발돋움시킬 의지가 있다면 노조의 양보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의 가치와 존엄,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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