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번에는 ‘임명동의제’...다음은?
사측은 기업이 노동 탄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방법인 ‘단협 해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언제든 단체협약을 깰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 번 깼는데 두 번 못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임명동의제가’가 이유였습니다.
다음에는 임금(수당 등), 휴가(연차 보상 등), 복지(학자금 등)가
단협 해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주주 고발..합의 파기 원인 아냐” (사측 알림)
사측은 수차례 올린 알림 글을 통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고발 행위가
10.13 합의 파기의 원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단협 해지를 통고하면서도(2021.4.2. 알림)
합의 파기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3. “단협 파기..노동환경과 상관없어” (사측 알림)
중간평가제와 상향평가제, 편성위원회 등 제도가 있었음에도
대주주의 보도 개입과 방송 사유화는 숱하게 반복됐습니다.
기존 제도로는 공정방송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어
대주주, 노사 3자 합의로 도입한 게 바로 임명동의제입니다.
당시 노조는 대주주의 SBS 주식 신탁, 사장추천제 등
더 강력한 제도 도입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한 게 임명동의제입니다.
SBS 단체협약 36조에는 “공정방송은 방송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4. “2019년 콘텐츠허브 이사진...대주주 임명 없어” (사측 알림)
2019년 윤석민 회장은 SBS에 어떤 직함도 없었음에도
SBS가 미디어홀딩스에 800억 원을 주고 사 온
콘텐츠허브의 이사진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이에 당시 노조가 강력히 반발했고
사장은 노조의 문제제기로 대주주의 잘못을 알게 돼
이를 바로잡았다고 노조집행부에 설명했습니다.
당시 노조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대주주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는 걸
사측은 쏙 빼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5. “합의 파기 통보...재허가, TY홀딩스와 관련 없어” (사측 알림)
10.13 합의는 노사 합의일 뿐 아니라
사측이 2017년 재허가 심사 때 방통위에 합의서를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확약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2020년 재허가 심사에서
10.13 합의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2020년 재허가 심사(20.12.18) 한 달 만에
10.13 합의 파기를 통보(21.1.20)했습니다.
지난 9월 있었던 TY홀딩스 최종 승인 심사에서
방통위원들은 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방통위 권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권 임기·재승인 시기 맞춰 춤춰온 사측의 퇴행이
노사 갈등의 원인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20)
6. “노조 추천 사외이사 없어진 건 10.13 합의 파기 때문” (사측 알림)
사측이 10.13 합의 파기를 통보한 건 올 초(21.1.20)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1년 전인 2020년 2월, 사측은 합의를 무시하며
노조에 사외이사를 복수로 추천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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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 합의문 8항 사외이사는 총 3인으로 하며, 회사와 노조가 각 1인씩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회사가 추천하는 2인 중 1인을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정한다. |
노조가 단수 추천한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노조의 반발에도 사측은 2020년 3월 27일
사측 인사를 사외이사로 앉혔습니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돼 시행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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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 특별합의서 3항 회사는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 2명 중 1명이 사외이사로 추천되도록 노력한다. |
결국, 사측의 퇴행은 2017년을 넘어 2008년 이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현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모두 사측 인사들로만 이뤄져있습니다.
7. “임명동의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적합하지 않아” (사측 알림)
민영방송 SBS의 지난 31년사는
권력의 언론 장악 시도와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에 맞선
저항의 기록들로 점철돼있습니다.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확대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힘은 커졌지만
인사와 경영을 통한 대주주의 개입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SBS에서 ‘임명동의제’는
소유경영 분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해 공정방송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우리의 자긍심이자 공정한 언론, 1등 방송의 필수조건입니다.
특히, 노조의 양보로 사장이 임명동의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공정방송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구성원 최소한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사 합의를 깨고, 단체협약마저 해지해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없앤 데 이어
사장과 공정방송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구성원 최소한의 견제마저 받지 않으려는
사측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공정방송 제도는 사측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노사 공동의 의무이자, 법에 따라 부여받은 명시적 책임입니다.
공정방송 제도는 더 촘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는데,
사측은 도리어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행태는 우리의 가치와 권리,
SBS의 이익과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