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청자위원회는 무단협 상태와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결국은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시청자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에 SBS 노사 양측이 합의한 ‘대표이사 사장과 편성, 시사교양, 보도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직원들의 임명동의제’(이하, 임명동의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보도,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내용과 편성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SBS가 시청자, 규제기관, 사회전체를 상대로 한 약속입니다.
특히, 편파방송과 불공정방송 시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SBS 편성, 시사교양, 보도본부장 임명제 동의안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청자위원 다수의 견해이며, 적어도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청자위원 전원의 견해입니다.
SBS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현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SBS 시청자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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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방송법 87조(시청자위원회) ■방송법 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방송법 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