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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투쟁 참가 조합원

파업투쟁 미 참가 조합원

시간

장소

행사

시간

장소

행사

06()

11:3012:30

목동사옥 로비

파업 출정식

11:30-12:30

목동사옥 로비

파업 출정식

07()

11:30-13:00

국회 정문

국회 압박의 날

릴레이 1인 시위

11:40-12:00

목동사옥 로비

점심 피케팅

08()

11:30-13:00

각 출입처

출입처 집중 피케팅

1인 시위 (인증샷)

11:40-12:00

목동사옥 로비

점심 피케팅

09()

11:30-13:00

과천 방통위 정문

방통위 압박의 날

릴레이 1인 시위

11:40-12:00

목동사옥 로비

점심 피케팅

10()

11:30-

목동사옥 정문

SBS를 되찾자!

사용자 규탄집회

11:30-

목동사옥 정문

SBS를 되찾자!

사용자 규탄집회

 

Q. 우리의 파업이 불법은 아닌 거죠?

A. 우리의 파업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제2(정의)를 보면,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의행위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1) 노동쟁의 발생통보, 2)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3)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법이 정한 모든 절차들을 거쳤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는 사측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Q. 파업지침 해당 조합원의 파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A. 126() 0시부터 시작입니다.

만약에 5()부터 월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야근을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시계가 60시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부터 업무를 중단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월요일부터 자연스럽게 업무를 중단하시면 됩니다.

 

Q. 파업기간 중에도 회사에 나와야 하나요?

A. 파업기간 중 회사에 꼭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를 중단해야만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만큼 매일 출근하셔서 사무실 책상을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1212()까지 집중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파업지침에 해당하는 조합원들께서는 재택 대기하시며 쟁의대책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파업지침 1>의 세부지침에 따라 파업 출정식, 릴레이 1인 시위 등 오전1130~ 오후1시에 진행되는 일정에는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Q. 근무시간 입력, 오프 입력, 휴가 입력을 해야 하나요?

A.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업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근무시간 입력, 오프 입력, 휴가 입력 등은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므로 근무시간, 오프, 휴가 등을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파업기간 중 보직자 또는 사용자가 업무에 참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1(부당노동행위)를 보면,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직자 또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거나 파업 참가를 이유로 회유와 협박, 압력 등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즉시 노조 집행부에 알려주시고, 부당개입, 지시 내용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증거로 남겨주세요.

 

Q. 파업기간 중 보직자가 저의 근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파업 기간 중 의무적으로 근무 여부를 부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업 참여 여부는 조합원으로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은 부당한 압박에 해당하므로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Q. 파업지침 미 해당 조합원은 파업 기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 피케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파업상황 대비관련 업무를 하시게 되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께서는 우선 업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2121차 파업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파업지침이 나오면 그 때 상황에 맞춰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파업지침 미 해당 조합원이시더라도 <파업지침 1>에 따라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피케팅에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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