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76일간 지속된 무단협도 끝났다. 지난 7일 노사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뒤 세부 문구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다 17일 새로운 단협이 체결됐다.
■공정방송 제도 단협 5장에 통합
새로운 단체협약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정방송 제도 일체를 ‘단협 5장. 공정방송’에 새겨 넣었다. 기존 단협 14장에 있던 임명동의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시사교양본부장·편성본부장(SBS), 보도영상본부장(SBS A&T) 긴급평가제도도 5장 속에 정리됐다. 사장이 임명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도입된 보도영상본부장(SBS A&T) 중간평가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단협 5장은 방송 노동자의 핵심적 근로조건인 ‘공정방송’이 명시된 권리장전이다. 공정방송 제도 일체를 5장에 새기면서 앞으론 제도의 가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재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도준칙, 편성규약 등에 산발돼 있던 공정방송의 가치와 공정방송 책임자들의 임무를 단협 44조에도 명시했다.
■시사교양국장, 편성국장...공정방송 분야의 실질적 책임자
새롭게 임명동의 대상이 된 시사교양국장·편성국장의 책임과 권한 범위도 단협에 정리했다. 이들 국장을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시사교양·편성 부문의 ‘실질적 책임자(단협 43조)’로 정의하고, 공정방송 분야의 일체 권한이 국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제작, 편성 실무에 있어 본부장 중심으로 이뤄지던 환경이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일선에서 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 공정방송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실제 현장에서 국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등 모호한 부분도 있다. 이는 각 본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협의를 거쳐 별도 지침 또는 운영세칙 등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SBS에서 사라져야 할 무단협
SBS 31년사 초유의 무단협이 종식됐고 노사 합의도 이뤘지만, 이번 사태를 노사 모두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구성원들의 땀과 노력이 집약된 단체협약이 해지될 경우 SBS의 미래도 없다. 시민들의 신뢰가 존재 가치인 언론사에 있어 무단협은 우리의 근간을 허무는 자해와 다를 바 없다. SBS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서라도 ‘무단협’ 세 글자가 SBS 역사에서 재차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단체협약 원문은 WISE 노동조합 게시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