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이하 아동 노동 전면 금지' 1833년 영국에서 제정된 공장법입니다. 이 법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어린이들을 동원했던 당시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몸집이 작아 굴뚝 청소와 탄광 채굴에 용이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용연령은 4살 부터 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법이 필요한 상황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38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에 나섭니다. 경찰이 발포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합니다. 파업의 목적은 장시간 근무를 거부하고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도 SBS본부 조합원들은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당 52시간 근무 도입을 위한 사전 조사에서 노동시간이 주당 120시간을 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께서 지금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주당 52시간 근무가 도입된 지금에 와서는 법적으로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던 과거가 멀게 느껴집니다.
법은 이전 시대의 야만을 멈추는 최소한의 장치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해야 할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을 지켰으니 되었다>, <법에도 없는 규정을 요구한다>는 등의 말이 공허한 이유입니다. <노사 대타협으로 새 출발을 선언>한 말이 허울좋은 허언이 아니라면, <'좋은 회사' 에서 '위대한 회사'로의 여정'> 을 가기 위해 SBS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나아갈 미래를 노사 함께 이야기합시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SBS본부 조합원들은 압도적 투표율과 압도적 찬성률을 보여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조합 전임자들을 믿고 힘을 실어주신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하시는 조합원도 계시고, 파업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파업은 도구이자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단단히 뭉쳐서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이뤘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길지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2.20 합의부터 무단협 사태까지.
짧지만 긴 시간이었습니다. 무단협 사태 이후 파업 돌입까지.
이제부터 남은 임협에 집중하고 조합원들의 복지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2021.12.20
강용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수석부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