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사측이 지난 25일 발송한
공문(경영 23-017호)과 공지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이번 교섭 요구는 단체협약 제8조 제1항에서 "그밖에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불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조치를 시행할 경우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인 바, A&T 사측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 노동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회사의 언급은 그 자체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합원의 우려가 실재한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치가 확인되면, 당연히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불리하지 않으니 조합과 협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명문의 규정을 오독한 것입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과 규칙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협의 요구에 대해서도 회사는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체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은 물론, "그밖에 ~ 조치"도 협의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셋째, 그 협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런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해당 규정 자체를 전혀 쓸모없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또는 합의 규정의 물적 대상은 당연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정 및 규칙, 그밖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므로 협의할 수 없다거나, 그밖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없다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는 단체협약 21조에서 조합 활동과 노동조건, 그리고 그밖에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일체의 사항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5장 공정방송 아래 제36조는 공정방송이 "방송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회사는 제5장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단체협약 전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효기간 중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번 일방적 기구개편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은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먼저 교섭안 등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노동조합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린 회사가 먼저 나서 교섭안 등을 제시하였어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양해를 구하고 교섭을 제안했어도 모자랄 회사가 오히려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과 교섭을 통해 이번 기구개편 조치가 실제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단체협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조합원들에게서 들었던 현장의 상황과 단체협약 관련 요구안을 꺼내놓을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책임주체인 사측도 마찬가지로 그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상기 내용은 법률 자문을 통해 작성한 것임을 알립니다.


[참고] (SBS A&T) 사측 공문과 공지사항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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