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협에 “징계 요구할 수 있다” 명시...사측, 보름 넘도록 노조 공문에 ‘묵묵부답’
SBS A&T 임원급 인사 A씨의 부당노동행위가 알려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200여 명이 참여한 긴급 피케팅(3/25)을 연 데 이어, 해당 인사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진행했다. 이번 탄원서 서명은 모바일로 진행됐으며, 닷새 만에 505명이 동참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총 조합원수 1103명/4월 15일 기준).
노동조합은 앞서 지난달 25일엔 A&T 사측에 해당 임원급 인사의 사내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1 참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제 11조 <조합활동 보장>(* 사진2 참고)에 따르면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과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회사 안팎에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조합활동 침해에 대한 제재>엔 ‘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조합이 회사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조합이 사측에 발송한 ‘징계 요구’의 공문은 단체협약에 근거하고 있기에, 사측은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위중한 사안이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이 정한 근거에 따라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했음에도, A& 사측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피해자 입장에선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응당 시작했어야 할 사건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폭언 수준의 발언을 들었던 다수의 피해자들은 언제 갑자기 불이익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괴로워하고 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히 대응했어도 모자랐을 A&T 사측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동안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간단하다. 인사의 권한을 가진 자가 사옥 내에서 예고된 방식으로 진행된 합법적 피케팅, 즉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구성원들을 향해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노라’고 협박한 것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한 ‘조합활동 침해’이다. 사측이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시도했을 것이다.
이로써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해졌다. 노동조합은 금주 내 노동청에 이번 사안을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다. 우리 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이번 사태를 가능케 한 근원을 찾아내 그 뿌리까지 뽑아낼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