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본사와 자회사 간 IP(지식재산권) 갈등 차단을 위해 사측에 계약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SBS와 스튜디오프리즘(이하 프리즘)·스튜디오S가 IP 문제를 협의체에서 다룰 때, 회의 내용 결과도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SBS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은 외부 보안을 조건으로 IP 관련 계약서 열람을 사측에 요청했다. 단체협약 1장 10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3항은 “회사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 경영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방영된 신규 예능프로그램처럼 IP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IP계약이 SBS와 프리즘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측은 “향후 예능 IP이슈는 <예능사업전략협의체>에서 논의 할 것”이라며 “이미 6월 첫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짝수 달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협의체에는 SBS에서 정책실장과 편성실장 등이 참석하고 프리즘에선 예능부문대표와 예능제작국장 등이 참석한다. 노동조합은 이 회의 결과도 실무진을 통해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신소 직원 안전 책임 전가 우려에 “법적 보호할 것”
한편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송신소 근무 인원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에 관한 건>도 논의됐다. 지난 6월 27일 노동조합은 남산송신소에 근무하는 조합원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의 요구 등으로 송신소 안전관리자 역할도 맡고 있는데, 뉴스에서 대형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렵다”는 불안감을 털어놨다. 노동조합은 송신소의 전기, 화재, 위험물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조합원들의 이런 우려를 노사협의회에서 꺼내들었다.
사측은 “송신소 안전관리최고책임자는 경영본부장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사장”이라고 밝혔다. SBS 구성원 누구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형사적 문제에 대해 회사가 법적으로 보호하듯이, 송신소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