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넷 인수와 관련해 SBS가 천억 원 대 빚보증을 서고도 수수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이하 프리즘)은 지난 2월, 미디어넷을 TY홀딩스로부터 1,627억 원에 인수하면서 1,300억 원은 연 6.5%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한테서 빌렸다. 이 과정에서 SBS가 신용보강(조건부 채무 인수협약), 즉 빚보증을 섰다.
지난달 30일 열린 2024년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은 “SBS가 신용보강을 해준 대가로 스튜디오프리즘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반대급부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사측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SBS는 프리즘의 투자 행위가 그룹 차원의 MPP전략에 부응하는지와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SBS미디어그룹이) 금융 사업을 한다면 (반대급부를 주는 게) 맞겠지만, 투자 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반대급부라고 본다”는 것이다.
SBS미디어그룹 간 거래일지라도, 막대한 금액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고도 일체의 대가를 주고 받지 않은 건 배임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게다가 “성장 가능성이 반대급부라고 본다”는 사측의 대답은 누가 봐도 ‘자회사 봐주기’이자 그간 강조했던 ‘자회사 독립 경영 보장’이 헛구호였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프리즘의 원리금 미지급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담보물 관리 운용도 부실하다. SBS는 신용보강을 하게 됨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미디어넷 소유 상암동 프리즘타워 지분>과 <TY홀딩스의 DMC미디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하지만 프리즘타워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무런 변동 기록이 없다. 등기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수억 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담보) 계약서만으로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 간 농지 1필지, 임야 1필지를 담보로 제공할 때도 근저당 설정을 하는 건 당연시 되는데, SBS 경영진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증서고도 천하태평이다.
사측은 줄곧 MPP전략에 따라 프리즘이 미디어넷을 인수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디어넷 인수로 인한 승자는 현금 1,627억 원을 확보한 TY홀딩스 뿐이다. 프리즘은 매년 100억 원에 육박하는 이자를 갚아야 하며, 미디어넷은 알짜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담보로 제공했다. SBS도 막대한 신용 리스크를 안게 됐다.
SBS 노동조합은 이번 미디어넷 인수 건이 SBS뿐 아니라 그룹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끝까지 살펴보며 감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