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국가적 재난이 되어버린 저출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조합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노동조합에 접수됐습니다. 임신과 출산 등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즉자적인 '모부성(母父性) 보호제도'를 회사로부터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모 본부의 경우 여성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알음알음 해당 제도와 관련된 '족보'가 전수되는 실정입니다. 다른 본부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합은 사측에 2025년부터 '모부성 보호제도'가 많이 달라지니 내용을 정리해 와이즈에 상시 게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직접 나서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안내 책자와 노무법인 자료, 단체협약 등을 참고해 가장 최근 버전으로 '모부성 보호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빠진 부분은 별첨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노동조합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시간단축>
-단축된 시간도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휴가 감소 없어졌음

<미숙아 출산>
-출산 전후로 휴가 100일 부여하는 내용 신설됐음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관련 휴가를 받기 위해선 의료기관 진단서를 받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 있음

<난임치료 휴가>
-남녀 모두 각각 연간 6일 사용 가능(최초 2일 유급)
-2025년 2월 23일 법 시행 전후로, 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했더라도 사용분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적용됨
-난임치료 휴가 신청과 관련, 사업주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 조항 즉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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