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노조 SBS본부와 지역민영방송사 지부들이 연합한 방송3법 단일안의 임명동의제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도 함께 연대해 졸속으로 진행 중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호소문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임명동의제인가! 갈라치기•졸속 임명동의제 대신
진정한 공정방송을 위한 임명동의제를 포함시킨 방송3법 통과시켜라!
민주사회와 언론 노동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방송3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 독립의 염원이 무산된 지 20여 개월만이다. 내란수괴의 방해를 떠나, 이 법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지 9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기 위해 거의 10년을 기다린 법이지만, 최근 10일 간 벌어진 일을 보면 과연 이번 <방송3법 단일안>이 민주사회와 언론 노동자들의 기대를 제대로 담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조항이 갑자기 생겨났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딱 5개 언론사뿐이었다. 공영방송의 틀로도 묶을 수 없고, 보도 편성이 많은 순서도 아니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흡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집어넣듯 특정 언론사만 별안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이 됐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법제화야 말로 진정으로 모든 언론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소망이다. 정치나 경제 권력, 대주주 등의 압력에 맞서 공정 방송과 불편부당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공영이나 민영, 전국 방송이나 지역 방송 등의 여부를 떠나 언론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정론직필을 위해 고대하고 염원하는 제도이다. 곧 통과를 앞둔 <방송3법 단일안>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일부 국회 과방위원들은 우선 시급한 방송사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차근차근 살펴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선택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임명동의제는 SBS가 2017년 <사장 임명동의제>를 전국 언론사 최초로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등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SBS 사측은 <사장 임명동의제>를 없애기 위해, 노사 사이 헌법과 같은 단체협약 전체를 짓밟고 폐기하는 만행을 단행했다. SBS 노동자들이 파업이란 초강수를 뒀지만, 끝내 부활시키기 못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사 간 약속은 이렇게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것이다.
하물며 일부 언론사만 법의 테두리로 보호하고, 나머지 전체 언론은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밀어냈을 때의 부작용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법적 테두리 바깥에 내던져진 언론사의 노동자는 그야 말로 광야의 한복판에 선 것과 다름이 없다. SBS 사측은 <사장 임명동의제>를 없앨 때, <편성•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도 축소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SBS 사측에게 그간 두 번이나 후보자 부결 사태를 낳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차별적으로 입법화 된다면, 이를 없애거나 축소하기 딱 좋은 무기를 쥐게 되는 것이다.
그토록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임명동의제를 단체협약에 담지 못하고 있는 9개 지역 민영방송사 경우 사정이 더 열악하다. 대주주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방송을 사유화하고, 항의하는 노조위원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막가파식 행동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 그런 지역 민영방송사 사측이 차별적 임명동의제 법제화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 방송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이번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 대상인 EBS도 이번 차별적 법안에 고개를 갸우뚱하겠는가. 언론노조 EBS지부는 자사보다 뉴스 편성 비중이 몇 배나 더 높은 SBS와 지역 방송사들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KBS와 MBC 사장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게 명시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방송3법 단일안>이 얼마나 일부 언론을 들러리로 내세운 것인지 알 수 있다.
SBS와 지역 민영방송사는 강력히 요구한다. 임명동의제 대상을 5개 방송사에서 최소한 지상파로 확대하지 않을 바에는, 이렇게 갈라치기로 방송사를 갈라치기 할 바에는 방송3법 단일안 21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조항을 이번엔 완전히 삭제하라. 차후 추가 개정안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해 실시간 뉴스를 송출하는 모든 방송사까지 임명동의제 확대를 담기 위해 여야, 방송사 노사, 국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달라.
이번 차별적 방송3법의 가장 큰 책임에는 언론노조 13대 집행부에 있다. 일부 언론 노동자들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졸속으로 들어오는데도 본인들 친정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함구했다. 입을 닫고 정치권과 밀실 합의를 한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되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MBC와 KBS 등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고초를 당하고 방송 독립을 위해 노력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권 하에 MBC 등이 더 고초를 겪어 언론노조가 먼저 앞장서서 다독여야 한다는 점도 심적으로 이해를 한다. 언론노조가 모든 언론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해도, MBC 출신이 집행부로 있는 13대 집행부가 다른 그 무엇보다 신속한 방송3법 통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점도 가슴으로 이해는 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나머지 동지들을 사지로 밀어 처넣는 방식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란잔당 국민의힘에도 엄중 경고한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두고 언론노조 내부에 잠시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방송3법 법안 통과 자체를 막으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최전선에서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방송독립을 논하는 자리에 입도 뻥긋할 자격이 없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달리는 기차를 멈춰 세울 순 없다.
2025년 7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CJB G1방송 JIBS JTV kbc KNN TBC TJB ubc EBS 지부 일동
